중고거래 사기 신고 시 환불이 아닌 반드시 물건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것은 거래물품을 받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그 인도를 구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나 후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통해 상대방의 지급을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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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모든범죄 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되는 것이므로남녀노소의 구분없이 모든 범죄행위로 허위 신고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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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현금을 줍고 주인에게 돌려주면 법적으로 몇%돌려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에 대하여 반환한 경우의 보상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유실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어 그 비율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반환받는 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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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중개비를 깎아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과거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정 상한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수수료를 지급받는 중개인이 더 낮은 금액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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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면, 피고인에게 언제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알고서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조사 일정 등 조율을 위한 통지가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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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따로 사는 엄마의 빚으로 대부업체에서 협박연락이 와요
이혼하고 따로 사는 부모님의 채무라면 자녀인 본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명확히 변제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시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협박하거나 독촉한다면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보소를 통한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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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누수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질문상으로는 매매인지 임차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전 집주인이라고 하신 걸 보니 매매인 것으로 보입니다매매 직후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 그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매매 후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신속히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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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화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심하여 확인하던 중 사기가 의심되어 신고하였다면,신고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본인의 인적 사항만 가지고 역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안은 사기를 의심해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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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고의범죄인가요 과실범죄인가요?
음주운전은 고의범으로 보아야 하는데,음주하는 점 음주 후 주행하는 점은 모두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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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주워주다른곳에올려놔서형사조정
본인이 명확하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형사 조정에 임해 보시고 상대방 합의금을 제시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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