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중고거래 분쟁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번개장터에서 의류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번개장터는 안전결제(앱 내 결제)가 의무화 돼있으나, 판매자의 연락처를 받고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제가 먼저 제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매한 옷에 판매자가 올린 사진만으로는 미처 인지할 수 없던 하자가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그 부분을 촬영하긴 했으나 가까이서 촬영하지 않았기에 알기 힘들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하자를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고요.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사진을 요청해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구매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하자는 알지 못한 채로 구매했고 판매자가 따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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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봐도 다툼의 여지가 높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진을 통해 하자를 고지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이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상으로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