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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게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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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확정 후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구매확정 눌러달라고 하여 눌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옷에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형광펜 자국과 소매 부분에 구멍난 걸 발견했는데 판매자가 본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환불 안해주겠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또한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의 요청에 따르 눌렀다고 하더라도 구매에 동의를 한 이상 이후에 하자 주장을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신고나 환불청구의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 사건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하자를 속이고서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환불 해주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부분을 근거로 환불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