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구매확정 후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구매확정 눌러달라고 하여 눌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옷에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형광펜 자국과 소매 부분에 구멍난 걸 발견했는데 판매자가 본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환불 안해주겠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또한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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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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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의 요청에 따르 눌렀다고 하더라도 구매에 동의를 한 이상 이후에 하자 주장을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신고나 환불청구의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 사건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하자를 속이고서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환불 해주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부분을 근거로 환불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