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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진정사건의 진정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나요?
피의자로서는 결국 본인의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서든 고소장이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 입장대로라면 취하가 아니라 비공개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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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없이 정신과진단기록,상해시찍은사진,상해진단서 만으로 가해자 처벌 가능한지
당시에 본인도 고소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합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다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녹취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피해라면 그 유출된 내용으로 피해가 인정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몰라 글 남깁니다.
질문을 작성하시다가 중간에 짤리거나 오류로 추가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내용이 중간에 끊겨서 명확한 상황이나 질문 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보증금 제하고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명도소송이 아니더라도 결국 월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가족 간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비존속 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주거침입은 그 적용이 없어 사안과 같은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원룸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있다가 갑자기 다음달 나가달라고 연락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현재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카톡 명예회손 및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과거에 말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그 발언 당시의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면구두계약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그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뿐입니다.
오피스텔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임대인과 확정일자 받은것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과 그에 따른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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