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대해 궁금해요!

계약서를 쓴 후 계약서를 30일 이내에 어디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걸 올린 뒤 3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되면 공인중개사가 올렸던 계약서를 취소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매수인에겐 올린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에 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위 제3조의2 제2항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할 뿐, 위 제3조 제3항과 달리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제 등 신고는 의무가 아니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