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자격도 되지 않고 고발인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안뇽하세요. 질문 제목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견이 아닌 법원의 판결인데요. 무고죄 성립이 되려나요? 고수님들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한다면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발인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허위 사실인 걸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어느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