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랜덤화상채팅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에 신고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고소 후에도 익명앱이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3~6개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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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이 계엄령선포를 했다가 취소되어서 여기저기서 시끄러운데요 계엄령선포되었을때 달라지눈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었고계엄 내용에 대해 포고령이 내려졌으나 국회를 통해 해제되었던 것이고,실제 계엄이 유지되었다면 포고령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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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현재 진행중인바와 같이 그 안건이 상정되어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그 이후 국회에서 의결하여 위 정족수를 갖춘 경우 가결되게 됩니다.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된 소추안에 대하여 그 이유가 있는지 등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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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집도 흥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가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세금 처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실제 지급하는 보증금과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을 달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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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중간에 바뀌었는데 전 주인하고 약속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의 불이행이 불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에 계약서가 없더라도 통화녹취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현 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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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면 출력"된 날인본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면 출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여 추후 양면의 내용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계약 체결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한면만 스캔하여 두었으나 원본을 분실한 경우 나머지 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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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입주 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개시 전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없어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수리 등 이행이 어렵다면,현재로서는 도배나 장판 수리를 위해 그 입주전에 사용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 후 다른 사람의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제3자의 퇴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부분의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관계의 신뢰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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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 그 하급자가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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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때 군이 진입항때 막으면 다 체포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체포에 대하여 영장 등 예외를 정할 수도 있으나그럼에도 반드시 체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같은 법에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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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수습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부도 사태의 경우 과거 사례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받아서 수습해볼 수 있을 것이고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력구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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