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계약 중간에 바뀌었는데 전 주인하고 약속한게 있어요..
저는 대학생이고요. 집 주인이 중간에 바뀌어서 주인은 따로 있고 부동산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었어요.
전 주인분하고 1월 중순에 계약했고, 년세인데 1월이 아닌 12월 초까지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전 주인이 매년 12월 초에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본다고 12월 초에 계약을 하고 대신 종강하지 않았거나 졸업 준비 때문에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경우에는 1월 중순까지는 그냥 지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인이 바뀔거라곤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했어요. 들은 사람은 저 포함 가족 2명이 들었구요.
그런데 지내던 와중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부동산은 현 주인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30만원 내고 한달을 더 살라고 했어요.
공식 종강은 계약 종료 날 기준 13일 후인데 저는 10일 후에 종강이라 다음날 짐을 뺄 수 있거든요..
너무 괘씸하고 속상해요. 안그래도 방은 없고 기숙사는 학생수에 비해 모자라서 자취를 선택했는데 이런 결과인게 너무 화나요.
(계약서에 따로 쓰지 않은 부분은 제 탓이란 걸 알지만 속상해 죽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의 불이행이 불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계약서가 없더라도 통화녹취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현 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