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계 랜덤화상채팅 알려주세요..
외국계 랜덤화상채팅,오메티비란 것에서 제가 외국인들(주로 필리핀여성들)에게 성기노출을 하고 다녔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가능성 있나요..? 무서워요…만약 고소를 당한다하면 이런경우에 몇개월 후에 통보가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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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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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외국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받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연락이 언제오는지는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에 신고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소 후에도 익명앱이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3~6개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