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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랜덤화상채팅에서 성기노출로 통매음으로 외국인이 한국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어느정도 인가요..?제가 걱정안해도 될정도로 적을까요..? 많은 답변해주세요…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면 본인이 고소인조사를 받으러 대한민국에 와야 하기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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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계 화상채팅의 경우에는 본사가 외국에 있을 것이고 또한 이용자 또한 외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법을 알고 또 이를 이용해 실제 고소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