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할려고 하는데 이정도로 가능 할까요?

채팅을 보시면 패드립을 날리고 강 ㄱ 등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고소해서 벌금형이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