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몸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는 것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절차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