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대상이 외국인일때 미란다원칙 고지를 어떻게 하는지?

체포대상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일때 미란다원칙을 한국어로 해도 위법한체포는 아닌건가요?

아니면 번역기 돌려서라도 영어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경찰청은 미란다 원칙 고지문을 영어 등 13개국 언어로 CD제작을 하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거나 위 CD를 통해 고지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