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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오메티비라는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어떤 외국인과 매칭이 되었는데 나이가 특정이 안되는 외국인이 먼저 대놓고 중요부위를 3초 이상 노출 하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서로 몇초동안 중요부위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같이했습니다. 둘다 얼굴노출이나 말은 안했습니다. 그이후로는 탈퇴하고 접속도 안하고 있는데 혹시나 상대가 고소한다고 한다면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지속적으로 동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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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같은 행동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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