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음주사건 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사고 이후의 행동이나 증거인멸의 시도 등을 고려해 구속한 것으로 보이고,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전형적인 구속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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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매매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현재 연체가 없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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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인 남편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정착된 성격이나 역할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에솔직하게 얘기를 나누어보거나그게 어렵다면 부부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상대방의 힘든 부분을 참기만 하다가는 결국 터져서 돌아서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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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얼마 정도의 벌에 처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데, 10년 내 재범은 가중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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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범 개인정보 제출 예방 및 처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피싱범이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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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저랑은 관련없는일이겠죠?
본인이 신고받을만한 행동을 한 게 없다면,그리고 인상착의가 비슷해 확인 후 무사 통과되었다면무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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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상명령 신청 안내 궁금 한 게 있습니다
피해금을 변제받은 경우 이를 제외하고 위자료나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나,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위자료도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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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부여하는 발언 및 추측성 발언을 했을 때 받는 처벌
다른 사람들앞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본인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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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서 피해자 열람등사 등 먼저 연락이 와야 합의 등 조율해볼 수 있고,그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그 배상을 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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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채식주의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은것은 인권침해일까요?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점을 고려하면, 채식주의를 원하는 수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교도소 내 규칙 등 고려하면 인권침해라고 보긴 어려우나,사회적 가치관은 변화하는 것이기에 장래에 인권이나 채식주의에 대한 인식의 신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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