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채무 소송을 당하고 상속포기 주장을 하지 않아 패소했을 때
안녕하세요
상속채무 소송을 받고 몇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했는데
제가 법원에 상속포기 하였다는 주장과 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했지만 불허가 난 상태이며
패소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려고 고민하다가 제 실수로 중요한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를 제기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뒤늦게 주장하면
항소심에서 상속포기 판결문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1심에서 변론재개에 대해 불허가 결정이 난 이유가 의아할 뿐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채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 패소판결이 나올 것이고 항소를 하여 다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