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전재산인데요 이러한 경우 항소를 해도 무의미한 사건이 되는지요

본인은 피고를 상대로 2023년 사건에 대하여 패소하였고 피고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피고를 상대로 추가소송준비과정에서 위사건에 대하여 본인은 채권가압류 한곳에 추가가압류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5:5 현금과 보증공탁으로 나왔는데요 저는가진돈이 없어 구구절절이 각종증거를 첨부하여

애끌은 눈물에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불승인이 되였다는 통보받고 매우절망적인 이유는 그채권을 피고가 찾아가면 추가소송에서 승소해도 아무런 행사를 하지못하는이유는 법원에 가압류한 금액이 피고의 전재산인데요 이러한 경우 항소를 해도 무의미한 사건이 되는지요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에서 가압류에 대하여 일부 현금공탁의 담보제공명령결정을 내린 이상 이후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결정변경의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인만큼,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재소명하는 방식으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