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전재산인데요 이러한 경우 항소를 해도 무의미한 사건이 되는지요
본인은 피고를 상대로 2023년 사건에 대하여 패소하였고 피고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피고를 상대로 추가소송준비과정에서 위사건에 대하여 본인은 채권가압류 한곳에 추가가압류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5:5 현금과 보증공탁으로 나왔는데요 저는가진돈이 없어 구구절절이 각종증거를 첨부하여
애끌은 눈물에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불승인이 되였다는 통보받고 매우절망적인 이유는 그채권을 피고가 찾아가면 추가소송에서 승소해도 아무런 행사를 하지못하는이유는 법원에 가압류한 금액이 피고의 전재산인데요 이러한 경우 항소를 해도 무의미한 사건이 되는지요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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