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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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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피고가 채권가압류취소신청한 사선에 가압류 해야 하나요

피고와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피고는 법원에 공탁한 금에 대하여 나는채권가압류을 했습니다

내가재판에 패소하니피고는 채권가압류 취소신청을 했는데요

나는 추가소송준비중으로 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공탁금에 가압류 해야하나요

아니면 피고가 채권가압류취소신청한 사선에 가압류 해야 하나요

피고는 유일한 재산이 법원에 공탁한것이 전재산으로 공탁금을 찾아가면 내가승소하면

집행할재산이 없어 매우난감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신문기일이 잡혔는데요

이의신청이나 추가소송 소장이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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