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법인을 가압류할 경우 관할 법원은??
채권가압류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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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이라고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
신용사면은 연체기록 삭제를 추진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연체 이력을 삭제하여 신용점수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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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폐문부재시어떻게해야되나요?
결정정본이므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기다리셔도 되고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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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야반도주를 했을 경우, 아파트 미납관리비를 집주인인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아파트 관리비를 임차인이 미납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야반도주하여 행방이 불명된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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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삥뜯기고 나서 상황 끝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뺏긴 돈과 정신적 피해보상과 처벌을 집행할 수 있나요?
바로 잡혀서 피해금을 가지고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액이라면 공갈죄가 적용되어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합의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해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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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여러가구가 사는 곳에서 불이나 다른집에 피해를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위와 같이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해 불태운 경우 실화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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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안 갚아서 수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혐의가 명백함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영장이 나와 상대방 소재파악 시 구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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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상대가 물건 보내기전에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하기로 했는데 돈이 당장 없다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당장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이번주내로도 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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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이 본인 사무실에서 합의 미팅을 하자네요..?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해자와 만나는 것이라면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만나는 건 아니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무실에서 만나면 우려하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와 둘이 만나도록 조율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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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유죄 취지의 판결인가요.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그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하는 판결입니다.한편 교육공무원법에 따라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면 교원의 결격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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