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만에 미수금(?)이 있다고 연락왔는데 맞을까요?...
미수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20년도에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성사금이 있다는데 상표등록하고 지금 햇수로 4~5년만에 미수금 얘기를 처음듣습니다.
따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말소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그동안 제가 안낸것처럼 말을해서 정말 불쾌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간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상인과 체결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내용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보고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과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성립하는지 그 유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