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핸드폰파손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상대방이 위 물품(휴대폰)을 인지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상대방이 인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물품을 파손가능성이 높은 헬스장에서 그냥 둔 과실이 더 고려되어 5:5보다 더 불리하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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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사기죄로 인정되서 검거될시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회수가 되나요 ?
보통 사기범죄의 경우,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피해금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면 급히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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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전세끼고 매매시 문의드립니다
주임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사유 외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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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위해 공공장소 등의 통행을 통제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요소가 있나요?
사전에 공공장소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점용허가라면 일반 시민의 통행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것이나 현재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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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물품 일부 누락도 신고 가능한가요?
서로 누락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 전부가 도착한 게 아니고 수량 중 일부만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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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회수하게 되면 2대주가 책임을 지나요?
1대주가 회수한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도 2대주는 3대주와의 관계에서 거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케어비나 나눈 대화는 본인이 1대주에게 책임을 물을 때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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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저는 돈 못받는건가요???
본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인용이나 각하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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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긴급히 출입할 필요가 있다든지, 타인의 중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든지 하는 사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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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기물파손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외에도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고 과실에 의한 손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 문제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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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나올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확정신청을 거칠 필요 없이 상대방이 본인과 협의된 대로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 받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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