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자들이 무고죄는 아니지만 모욕죄가 될수있나요?
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답변드리면 문자내역은 1대1로 나눈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무고죄는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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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이 담배를 피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담배 피며 요리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특사경 관할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장적발 외에는 조치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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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을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나요?
전기차 충전구역 내지 주차구역의 경우,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하시는 경우에도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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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사고 자체가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책임을 운전자인 미성년자에게 있고,다만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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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서에 자필이 아닌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대리인이 자필로,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작성하였다는 것인데,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위임되었다는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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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상대 회사에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별도 확보하여 횡령죄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단순히 의자를 던지려는 걸 막고자 팔을 잡았다면, 방어행위에 그치는 한 쌍방폭행이 아닐 수 있고, 이 부분은 합의로 마무리할지 본인 정당방위 항변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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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본인이 찍은 사진에 타인이 나오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셀카에 상대방이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촬영되었다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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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는 자진퇴사라고 사유를 썼지만 실업급여나 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말씀하신 정황들이 충분히 의심스러우실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나,강제로 자진퇴사의 사직서를 쓰게 하였다는 것이나, 사장과 나눈 대화에 대하여 본인의 대화내역이나 다른사람의 목격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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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원의 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위와 같은 상법규정에 따라 자본금이 11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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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업장에서 음주를 하게 된다면 처벌할수는 없나요
주민등록증 등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미성년자는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게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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