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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선임이 자꾸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현재 직장에서 3년째 재직 중인데요 그런데 저랑 연차가 차이가 많은 선임이 한 명 있는데 매번 괴롭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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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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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내 고충처리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나 사업주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그게 아니더라됴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괴롭힘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4항)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76조의3제5항),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제76조의3제6항),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제76조의3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 침해 신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진정 제기,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겠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