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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아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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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입주 날짜 및 계약 날짜, 계약금 등 모두 협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찜 용도라고 설명한 녹취가 있고 따로 돌려받 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중개보수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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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걸면서 계약의 중요사항 대부분을 정했는지여부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가계약금의 경우 성질상 계약 해지 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 반환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바 없으면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법리상 위 반환에 대한 특약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