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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경우 자녀의 처벌은 가능한가요??
자녀가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점을 알고도 위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참고인조사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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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표현의 의미가 성적 비하의 의미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론기일 신청을 하면 받아주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증인신청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해외 브랜드 사칭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해외에서 범행을 범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국내에 있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접다녀왔는데 4대보험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로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 보험 등 적용이 어려운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안하고 남친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해도 되나요?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한 것 자체로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상속법위반의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전자서명으로 서명을 하였다면,동의서 내용이 타이밍으로 되어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하면 더욱 법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벼락 옆에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행위는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담벼락 앞이 본인 소유이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에 월세 살고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소수선은 임대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부담 여부를 정하거나 정함이 없다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아니어도 국선변호사 신청가능한가요?
고소대리의 경우 국선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다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이 선임 지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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