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중에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올려봅니다.
채팅중에 공포심 느끼고 아직도 떨립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죽인다고 하네요 무서워서 자문여쭤 봅니다.
사진도 여러장 있습니다. 욕하고 공포심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도 못나갈꺼 같고 머리속에 맴돕니다 채팅글이.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주소지 등)을 알고 있어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실현가능성 인식이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서로 다투는 와중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전체 대화내역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