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플에서 협박당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수다라는 어플에서 만난가지기전에 서로 얼굴공개를 하자고 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고 제가 너 너무 양아치같이 생겨서 못만나겠다라고 했더니 제 사진 다른폰으로 다 찍었다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무서워서 채팅방 나가니까 또다시 초대해서 두고보라면서 내가 장난인줄 아냐면서 니 얼굴 다 까발려줄게 이러고 상대방도 채팅방 나갔거든요 제 번호도 이름도 모르는데 나이랑 사진3장만으로 절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절 찾아올까바 넘 무서워요 퍼지는것도 무섭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나이와 사진만으로 실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위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는 나이와 사진3장에 불과하며, 그 정도 정보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경찰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 협박행위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실행에 옮기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협박행위에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경찰관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나 그러한 사진과 유사한 형태로 SNS 등에 공개한 경우에는 관련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혹여 상대방이 실제로 SNS 등을 통해서 찾아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 등 황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