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서,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추가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제와 그 적용이 불가한 걸 주장하는 건 부당하지만,알바생이 착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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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언어폭력 내용에 따라,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제3자가 있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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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과 미성년이 연애를 하면 법위반 인가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에 따른 나이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그 미성년의 동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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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기엔 추상적이어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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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진행중인데요
판매자가 실제로 사기범행과 무관하고 제3자사기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보이고,다만 본인은 담당수사관에게 제3자 사기가 의심스러운 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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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 사람한테 거짓말 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정도의 거짓말로는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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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때 사업주만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으나,구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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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입증하시면 될 것이고 CCTV나 목격자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 등을 통해서 설명하면 됩니다앞선 사건이 잘 마무리 된 경우 어떠한 이유 없이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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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권 중 뭐에 해당하나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학원에 다닐 권리, 즉 자유권 침해가 문제되고 학원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면 평등권도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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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계약종료 통지는 어찌해야합니까
반환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구두로 계약을 종료하는 걸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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