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진행중인데요
알고보니 제가 입금한 계좌가 판매자의 계좌고
(고소 전~어제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음.)
중간에서 가로챈 사기범이 따로 있었어요
가해자로만 알았던 판매자를 고소 진행중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를 취하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는건가요
판매자가 고소 취소해달라고하면 취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미치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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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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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좌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유지하셔야 하고, 취하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사기범행과 무관하고 제3자사기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은 담당수사관에게 제3자 사기가 의심스러운 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사기범이 따로 있는 상황이므로
고소를 유지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판매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시고 실제 사기를 범한 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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