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사기 판매자? 가 더치트 내려달라는데요
알고보니 제가 입금한 계좌가 판매자의 계좌고
(고소 전~어제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음.)
중간에서 가로챈 사기범이 따로 있었어요
가해자로만 알았던 판매자를 고소 진행중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를 취하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는건가요
판매자가 고소 취소해달라고하면 취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미치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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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작성했던 글인데요 ㅜㅜ
저기에 나오는 판매자 본인이 옾챗 거래카톡내용 보여주면서 고소 취하는 안해도되니 더치트에 올라온거 내려달라
고소 결과 나온후에 다시 더치트 올려도 늦지않는데 안내리는게 이해가 안된다 라는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더치트 내려도 다시 동일사건으로 올리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