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정 판매 과정에서 귀하의 고의적 기만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타인을 무고할 것, ②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③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귀하를 무고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귀하를 신고한 목적이 귀하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을 인지한 고의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무고죄 적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구매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