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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유분방한귀족
계정 거래후 구매자가 사기를치고 경찰분께서 연락이와서 그냥 아이디 탈퇴를 하라고 하시던데 해도되나요?? 구매자가 저한테 따로 민형사상으로 걸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사기를 쳤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판매한 아이디를 탈퇴할 권한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워 민형사상 분쟁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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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사기범행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고에 따라서 탈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