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후 종결이란게 무슨말이며 열람종결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항소할수있나요 공람후종결통보 2023.11.16일 통보받았습니다
공람후종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타 경찰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사건 접수 이력이 확인되어, 그 사건기록을 공람으로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하여 종결하였다는 취지입니다.재고소건 그 자체에 이의제기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고소하였던 선행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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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리금 받아내는법 좀 알려주세요
투자 권리금에 대하여 달리 서면이나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데,공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단 차용증을 작성하되, 기간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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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하려는데, 이 내용은 협박죄인가요 강요죄인가요?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다른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면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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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부채로 인하여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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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손님의 정보를 누설하는 숙박업소장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숙박업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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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수리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은 점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처음부터 고장이 나있다거나 그걸 떠넘기려고 하는 점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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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로 고소을 3번이나 했으나 모두 무협의 불송치 결정을 받앗습니다
제출하였으나 거시되지 않은 증거를 재제출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보이나,이미 제출한 자료라면 결정서에 거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재소고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새로운 증거라고 한다면 재고소가 아니라 이의신청 등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재고소시 사실관계 등이 같다면 각하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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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피고소인측은 고소인 고소취하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고소가 취하된 경우, 그 고소 취하에 따라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받거나 할 수 있고,아니면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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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텔스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추돌한 차량이 정상속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야간에 전조등도 키지 아니한 앞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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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민사소송을 하면 어느정도로 피해금액을 청구해야하나요?
전달책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라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청구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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