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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달183
흰수달18324.03.30

월세 임대차계약 승계 명의도용

제가 친구랑 동거로 1년 계약을 하고 제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3개월 정도 같이 살다가 저희 본가로 다시 돌아왔고 계약서를 다시 쓰길 요구했으나 친구랑 집주인이 통화로 서로 시간과 거리상 문제로 그냥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고 저는 1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줄 알고 지냈으나 3년차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부분 전혀 모르고 둘이서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진행함 그런대 현 상황 제친구가 월세 미납 집 파손으로 집주인은 이제와서 최초 계약자인 제 책임을 운운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 하는 중입니다 현재 저위 내용에 대한 집주인 동의하고 인지한걸 인정하는건 전화 통화 내용이나 문자러 다 남겨놓았습니다


1.저는 1년 이후에 대한 계약에 인지도 못했는데 임의로 둘이 전화로 재계약을 했다면 명의도용이 맞는지?(계약서에 정확한 재계약 특약은 모르는 상황임 만약 특약이 없다면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가 맞는지)

2.구두로 진행한거를 집주인이 인정했고 자기도 그간 월세를 친구가 냈고 구두계약이 성립한다고 인정했는데 이경우 제 친구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거로 생각 되는데 맞나요?

3.만약 최초 계약자라는 이유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구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머가 있을까요?


4.그리고 중간에 제3자가 또 계약을 했단 얘기를 집주인이 했는데 그걸 인지하다가 이제와서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사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가요?



묵시적계약연장 이라는게 있던데 저는 최초계약 (1년 또는 2년 이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안했고 친구와 연락으로 둘이서 임의로 체결함)외에는 더 하겠다거나 해지 하겠다는 의사 표현 안했는데 집주인이 묵시적계약을 한거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저는 21년 이후로 단한번도 월세를 내지 않았고 집주인은 제 친구에게 월세를 받으며 통화로 기간 연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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