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동거인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게 무단전대차일 수 있나요?
친구랑 상당 기간 함께 살기로 해서 친구가 제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무단 전대라고 항의를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살기로 한 것인데 이걸 전대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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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상당 기간 함께 살기로 해서 친구가 제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무단 전대라고 항의를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살기로 한 것인데 이걸 전대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