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평범한노무사
친구랑 상당 기간 함께 살기로 해서 친구가 제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무단 전대라고 항의를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살기로 한 것인데 이걸 전대라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와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임차인인 상황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대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랑 함께 살기로 한 부분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단전대차라고 보긴 어렵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다만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시 거주자 제한을 둔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