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있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가 있는데,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이외 직접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고 과거 언론 탄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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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가공매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사건화하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넘어가려는 것일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이 지분투자를 하였다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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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민사소송제기 가능한가요?
단순변심에 의한 거래파기의 경우, 배송비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거래 실정에 부합하므로 청구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변호사 선임비뿐만 아니라 송달료, 인지대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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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돈빌려 줬는데 안갚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
빌려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갚지 않는 것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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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병원의 의료과실이 있다면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결국 A 병원에서 진단한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다른 병원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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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 부당 이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은행의 경우, 위 돈이 오입금된 걸 알지 못하고 채권자로서 수령하였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어느 경우든 그 돈을 입금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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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민사소송 소취하서 제출
유지하는 경우 위 소는 원고 전부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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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액사기,수사관이 말한 내용 듣고 변호사 선임 여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변호사선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백 반성하고 합의 위해 노력할 것인 점을 어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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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량 경중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 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위 경우 중한 형인 3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하여 후자가, 그 아래 사안의 경우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는 후자가 더 중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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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과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전날 욕설을 퍼붓거나 때리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다음날 사과요청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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