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과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어제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고있는데 평소 정신병을 앓던 아는 언니가 보여서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원래 친한사이였구요
정신병을 앓고나서 이상한건 알았지만 그날따라 취해서 그런지 손지검을 하려는 동작을 취하며 이 X발련아 라고 욕설을 퍼붓더라구요
취한거같아 별 다른 조치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 메신저로 기분이 나빴으니 사과해달라며 존댓말을 써서 기분나쁘지 않게 사과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뒤로 온 내용들입니다 다른 어플에서는 협박죄 성립이 된다고 하던데 여러군데 더 알아보고 고소장 작성을 하러 가고싶어서요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 대한 욕설은 인정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날 욕설을 퍼붓거나 때리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다음날 사과요청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