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를 위조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 받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사문서의 위변조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에 해당하게 되는데, 공문서 관련 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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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형사 및 민사 소송관련 질문
본인이 까먹고 얘기를 못하신거라면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5천원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절차 진행비용이 더 클 것이라 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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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못갚을경우 법적조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공증이나 보증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얻고 그 이후에 이를 통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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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박 온라인 어플로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름과 계좌를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조사 후 피의자 연락까지 1~2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위 사안은 상대방도 도박에 관여했던 점이 있다면 처벌우려가 있어 신고할 것이라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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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영장이 허용하는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은 심급마다 최대 6월의 구속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속사건일수록 사건 진행에 서두르게 되고, 다음 심급에서도 6월이 새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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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때 보상은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게 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위 사안은 방문판매원이 동의없이 내부에 들어와 강아지에게 물렸고 일을 못하게 된다는 부분의 입증도 없다면 손해가 특정되지 않아 배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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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70만원 빌려간뒤 잠적한 지인에게서 금액 회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고 연락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에 의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통신사에서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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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건 처분결과 부모님 문자
조사과정에서 별도로 부모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부모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면, 별도로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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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가 떨어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 도과 후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범행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당연히 이전 재판의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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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무전취식을 계속한 경우, 정당하게 값을 치르리라고 기망하여 물품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습하여 무전취식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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