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의 욕설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익명공간이고 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경우에는 익명성에 관계없이 통매음이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 카페나 뉴스기사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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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후 접수번호는 바로 나오는건가요?
경찰 접수번호는 검찰 또는 재판 사건번호와 달리 별도 통지되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사건 관리번호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그러한 접수번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아니고 신고접수를 완료하였다면 추후 배당과 함께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접수번호 자체는 추후에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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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댓글 내용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사 수준을 넘어서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위 표현을 남발하는 것만으로 협박죄 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무고죄는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이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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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와 우선변제에 대한 타 채권자들의 추심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하면 3억원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가능합니다.2번 부분은 조언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처분문서가 있는 편이 없는 경우보다 법률관계가 더 간명해집니다. 그러나 추후 만들어진 것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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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돌려줘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로 해당 재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옮겨 놓은 때에 성립하므로, 그러한 절도죄가 성립하였다면 이후 반환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위 사안은 말그대로 장난치고자 숨겨 두었다가 돌려주었고 그걸 본 사람도 있다면, 그리고 현재 그 소유자가 제대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없어졌다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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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 베란다 배관이 얼어 역류된 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배수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관리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고, 따라서 위 배수관이 기능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관리주체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역류를 일으킨 세대가 통상 배수관 이용과 무관하게 악영향을 끼치는 배수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 세대에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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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오인신고시에 녹음효과가 있나요?
그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기습 추행을 시도하는 자가 친구와 수다를 떨며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될 수 있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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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저작물의 이용, 복제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를 하나하나 모니터링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묵인하는 경우도 있으나,저작물의 사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추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위험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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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광고에서 사진도용 처벌 질뭄
일반 사람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도용하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음란물 관련 사이트에서 도용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이 경우 명예훼손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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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구입한 화분을 임대목적물 앞에 비치해두었다면, 만료 후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후 가져갔다고 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자신의 재물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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