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 중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과태료 위반 사유가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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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으로 통화녹음을 유포할 경우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내용을 대화 당사자의 비방 대상에게 알리는 것과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비위사실 또는 범죄사실 신고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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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범행 당시 정상적 사고능력이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현재 지체장애 등으로 징역향 등의 집행이 어려운 상태면 말씀하신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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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낙서범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미성년인 점, 담벼락의 문화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순 재물손괴로 의율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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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지자체 보험 교통사고 나면 특례법으로 공소할수 없나요?
관련하여서는 면책규정이 없고 지자체 보험은 별도이므로 그와는 별개로 사고의 경중이나 과실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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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관계하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푸는 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관련 증거자료(말을 들은 자의 진술서 또는 진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별개로 대학 내 성비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는 것도 형사처벌 외 조치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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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중인데 피해환급금구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부당이득금으로 받은 경우 그 돈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도 위 금원 부분이 일부 감액되어야 할 것이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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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른 동료가 일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했는데 욕설인가요?
아이씨가 비속어는 맞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비속어 여부를 물은 거라면 적절한 카테고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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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사우나 상대로 법적진행을 하고싶어요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운영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과정의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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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판결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이 강요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이 인정되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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