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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개미새41
쾌활한개미새4124.03.18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 넣고 나서 겨우 환불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중고거래로 돈 입금하고 택배로 물건 받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모든 연락을 씹고 잠수를 타서 15일에 고객센터에 이용정지 시키고, 더치트 앱에 사기계좌 등록 후,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 넣고 왔습니다.

15일에 판매자에게 경찰서에 진정서 넣고 왔다고 메시지 보냈더니 2시간 뒤에 갑자기 물건 보냈다며 편의점 택배 송장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젠 물건 받고 싶지 않으니 물건 다시 가져가고 계좌로 환불해 달라고 말했는데, 또 계속 연락을 씹길래 다음날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수취거부 요청후 판매자에게 경찰서에 진정서 넣었으니 이제 돈도 필요없으니 경찰서에서 보자고 말했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후, 제가 상의도 없이 착불로 반품한 거라며 맞고소 하겠다고 협박 후 계좌로 돈을 입금 했더라고요. 또한 운동화 따위로 경찰서에 가냐고 조롱하며 비아냥 거리는 메시지를 9건 정도 보내더니 다음날엔 더치트 앱에서 계좌 등록 해지 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10건 정도 메시지 받는 동안 별다른 대응하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온다는 메시지에는 '집에 찾아올 필요없이 더치트나 당근정지는 본인이 소명하여 해제하고 판매자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남겨놓았습니다.

저처럼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판매자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 판매자의 거래 기록 보면 16건중 최소 10건 이상 운동화 거래완료가 된 거 같은데 재거래율 -%에 거래후기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판매자인데 저에게 '운동화 따위로 경찰서 가냐'고 말하는 거 보면 다른 분들은 소액이라 그냥 넘어간 듯 해요.

더치트나 당근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이체 내역 가지고 해제 하더라도 경찰서 진정서 접수건은 제가 취소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해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반성없이 오히려 맞고소에 찾아오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판매자 처벌할 길은 전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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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고 취소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맞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을 넘어서 찾아오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상대방이 거래 이후 3일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이후 변제 받은 점을 고려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민사사안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