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배임으로 경찰(형사사건)고소를 한경우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불원서를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국민연금 횡령/배임으로 경찰(형사사건)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자(피고소인) 측의 국민연금체납으로 인해 400만원정도가 체납된상태고, 그중 절반을 근로자(고소인)가 먼저 납부하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해주는 개별기여납부제도(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자(피고소인)이 근로자(고소인)에게 이체하고(합의금)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문제 없을까요?
따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절차에서는 합의금을 받는지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 불원을 하는 것이 문제 되진 않으나,
합의서 작성 시에는 동시 이행으로 하거나 선이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