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 반도체 관세 압박
아하

법률

민사

근사한가마우지26
근사한가마우지26

횡령/배임으로 경찰(형사사건)고소를 한경우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불원서를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국민연금 횡령/배임으로 경찰(형사사건)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자(피고소인) 측의 국민연금체납으로 인해 400만원정도가 체납된상태고, 그중 절반을 근로자(고소인)가 먼저 납부하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해주는 개별기여납부제도(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자(피고소인)이 근로자(고소인)에게 이체하고(합의금)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문제 없을까요?

따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절차에서는 합의금을 받는지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당 내용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 불원을 하는 것이 문제 되진 않으나,


      합의서 작성 시에는 동시 이행으로 하거나 선이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