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만원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지
일하고 있는 상점에서 5만원권 위폐가 걱정된다면서 앞으로는 5만원권을 받을때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노트에 연락처를 받아놓으라합니다.(사실 수표도 아니고 받아도 별 쓸모없다 생각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긴합니다)
근데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해안가는건 둘째치고 이런 절차가 개인정보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일하고 있는 상점에서 5만원권 위폐가 걱정된다면서 앞으로는 5만원권을 받을때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노트에 연락처를 받아놓으라합니다.(사실 수표도 아니고 받아도 별 쓸모없다 생각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긴합니다)
근데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해안가는건 둘째치고 이런 절차가 개인정보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