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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5만원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지

일하고 있는 상점에서 5만원권 위폐가 걱정된다면서 앞으로는 5만원권을 받을때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노트에 연락처를 받아놓으라합니다.(사실 수표도 아니고 받아도 별 쓸모없다 생각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긴합니다)

근데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해안가는건 둘째치고 이런 절차가 개인정보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신분증을 확인해 주거나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은 그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고 허락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