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 215조 2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형법 제 315조 2항을 보면 상업 장부도 “법정 증거 능력이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이 ‘상업장부’라는 것도 엄연히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 가요? 2) 개인정보가 담겨있다고 하면 그 개인정보를 상업상의 고객 정보들을 상업 장부에 기록하려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로부터 고객에게 개인정보수집동의 등 사전 고지와 절차를 밟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3) 영업점에 전화하여 예약을 하고 일을 보고 귀가하였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영업장부에 제 개인정보가 닮겨있었다면, 추후 그 영업점에서 법적 문제가 생겼다하면 아무런 고지 없이 작성된 “상업장부”가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그 장부에는 개인 전화번호와 무엇을 하였는지, 제 특징이 적혀있다 가정합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