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15조 2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형법 제 315조 2항을 보면 상업 장부도 “법정 증거 능력이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이 ‘상업장부’라는 것도 엄연히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 가요? 2) 개인정보가 담겨있다고 하면 그 개인정보를 상업상의 고객 정보들을 상업 장부에 기록하려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로부터 고객에게 개인정보수집동의 등 사전 고지와 절차를 밟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3) 영업점에 전화하여 예약을 하고 일을 보고 귀가하였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영업장부에 제 개인정보가 닮겨있었다면, 추후 그 영업점에서 법적 문제가 생겼다하면 아무런 고지 없이 작성된 “상업장부”가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그 장부에는 개인 전화번호와 무엇을 하였는지, 제 특징이 적혀있다 가정합니다)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불법수집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의 문제이고, 형사사건의 증거능력 인정은 별론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