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탁수자가 위반 했을시

가게에 범죄 정황이 있어

관련 피신고기관에게 이야기했는데


피신고기관이 사장에게 정보받은 cctv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경우

(가게측에 유리하게 허위 정보로 알림)


cctv를 준 사장 이용한 피신고기관

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피신고기관만 위반한건가요?


아니라면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경우 의 이용 이란 어느정도 이상을 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cctv 제공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