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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
가게에 범죄 정황이 있어
관련 피신고기관에게 이야기했는데
피신고기관이 사장에게 정보받은 cctv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경우
(가게측에 유리하게 허위 정보로 알림)
cctv를 준 사장 이용한 피신고기관
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피신고기관만 위반한건가요?
아니라면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경우 의 이용 이란 어느정도 이상을 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cctv 제공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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