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조문에서 ‘등’이 사용된 경우의 해석
법률 조문에서 일정한 사항을 열거한 후 ‘등’이 사용된 경우 해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아래 조문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과 같이 열거된 사항만이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열거된 것들이 단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조문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항 역시 재물손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고 되어 있으시므로 전자기록 외에도 그밖에 특수매체기록이라면 모두 위 법 조항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