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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부셨을 때 법률은 무엇인가요?

남의 물건을 부셨을때 그것은 어떤 법에 해당하나요? 몇조 몇항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헌법 103조39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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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위와 같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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