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제기 작성할 때, 예외적으로 한 문단 정도에 형법에도 어긋낫다하여 형법을 기재하기도 할 수도 있나요?
형사 고소장을 기재할 때는 참조조문으로 형법만 기재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민사 소송시에는, 참조조문으로 민법을 기재하는 것을 알고 잇습니다.
다만, 반사회적 행위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대해 소를 제기 할 때는
형법 ㄹ347조나 기타 날조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예외적으로 구문을 추가하고 쓰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