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민사 소제기 작성할 때, 예외적으로 한 문단 정도에 형법에도 어긋낫다하여 형법을 기재하기도 할 수도 있나요?

형사 고소장을 기재할 때는 참조조문으로 형법만 기재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민사 소송시에는, 참조조문으로 민법을 기재하는 것을 알고 잇습니다.

다만, 반사회적 행위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대해 소를 제기 할 때는

형법 ㄹ347조나 기타 날조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예외적으로 구문을 추가하고 쓰는 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민사 판결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상 권리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민사법의 근거뿐만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 관련 조문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