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예시법령은 신용정보법인데요.
궁금한것은 5.법원의 제출~~이부분을 어떻게읽느냐입니다 어떻게읽음되죠!?
즉 항다음에 목이라고읽나요 호라고읽나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5목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