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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위예시법령은 신용정보법인데요.
궁금한것은 5.법원의 제출~~이부분을 어떻게읽느냐입니다 어떻게읽음되죠!?
즉 항다음에 목이라고읽나요 호라고읽나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5목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5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나
등
.으로 표시된 부분은 호로 기재하시면 되므로 제0조제0항제0호 라고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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