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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읽는법 조항호목 등등 (예시있음)

위예시법령은 신용정보법인데요.

궁금한것은 5.법원의 제출~~이부분을 어떻게읽느냐입니다 어떻게읽음되죠!?

즉 항다음에 목이라고읽나요 호라고읽나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5목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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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이나

    .으로 표시된 부분은 호로 기재하시면 되므로 제0조제0항제0호 라고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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