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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채권자 내용증명 발송 관련 문의

한정승인 판결문 나오고 신문공고한 상태입니다.

이제 채권자한테 내용증명 발송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신문공고 후에 원본 또는 스캔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법무사에서는 따로 할 일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추가로, 신문을 제출해야한다면 제가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상속한정승인과 상속재산포기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상속인은 한정승인 해당자만 적으면 될까요?

3. 판결문 상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각각 내용증명 발송 주소를 알려주세요.

- OO카드

- OO은행 (담당 지점 있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담당 점포 있음)

4. 한정승인 신고 하고 판결문을 기다리던 중, 보험사와 통신사에서 요금 미납 문자가 왔습니다.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해당 기관에도 연락(내용증명 등)을 보내야 하나요?

참고로 보험은 해지, 핸드폰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5. 내용증명 발송 시, 최고서와 상속재산 목록을 포함한 판결문 전문 사본만 보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

    1.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금융사 대표번호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4. 보내야합니다. 핸드폰도 해지해야 합니다.

    5. 재산이 남아있다면 청산절차를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청산절차 필요한 자료도 보내야합니다.

    • 만약 청산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